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부동산은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망 후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필증서 — 워드로 쓰면 무효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주소를 빠뜨리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분실·위조 다툼이 잦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66조·제1091조
공정증서 — 부동산에 가장 안전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서명·날인합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검인이 필요 없고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 민법 제1068조 · 공증인 수수료규칙
나머지 세 가지
녹음(유언자가 취지·성명·날짜를 말하고 증인 1명이 확인), 비밀증서(봉인해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5일 안에 확정일자), 구수증서(급박할 때 증인 2명, 7일 안에 법원 검인). 모두 사망 후 검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67조·제1069조·제1070조
재산을 받을 자녀는 증인이 못 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17세부터 할 수 있고 언제든 새 유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61조·제1072조·제1108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대안
은행·신탁회사와 계약해 사후에 누구에게 갈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수수료가 들고, 유류분이 적용되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립니다.
근거 · 신탁법 제59조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남는다
한 자녀에게 건물을 몰아줘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건물 30억 원이면 한 사람당 5억 원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상속 순위와 포기 기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이고 배우자는 늘 공동상속인입니다(자녀와 함께면 1.5 : 1). 빚이 더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019조·제1026조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차인이 있는 채로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므로 잔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정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매매 절차에서 기한이 있는 건 무엇인가요?거래신고 30일, 취득세 신고 60일, 소유권이전등기 60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 외 건물이면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지분 과반수, 매각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 자녀·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어도 되나요?안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맡긴 사람에게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증여) 무엇이 다른가요?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공제가 작습니다(자녀 5천만 원).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만큼 양도세가 붙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 때 은행은 무엇을 보나요?임대료가 이자를 얼마나 덮는지(RTI), 담보 대비 대출 비율(LTV),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을 뺀 담보 여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