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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부동산은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망 후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자필증서 — 워드로 쓰면 무효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주소를 빠뜨리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분실·위조 다툼이 잦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66조·제1091조

  • 공정증서 — 부동산에 가장 안전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서명·날인합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검인이 필요 없고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 민법 제1068조 · 공증인 수수료규칙

  • 나머지 세 가지

    녹음(유언자가 취지·성명·날짜를 말하고 증인 1명이 확인), 비밀증서(봉인해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5일 안에 확정일자), 구수증서(급박할 때 증인 2명, 7일 안에 법원 검인). 모두 사망 후 검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67조·제1069조·제1070조

  • 재산을 받을 자녀는 증인이 못 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17세부터 할 수 있고 언제든 새 유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61조·제1072조·제1108조

  •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대안

    은행·신탁회사와 계약해 사후에 누구에게 갈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수수료가 들고, 유류분이 적용되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립니다.

    근거 · 신탁법 제59조

  •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남는다

    한 자녀에게 건물을 몰아줘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건물 30억 원이면 한 사람당 5억 원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 상속 순위와 포기 기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이고 배우자는 늘 공동상속인입니다(자녀와 함께면 1.5 : 1). 빚이 더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019조·제1026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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