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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매매 절차에서 기한이 있는 건 무엇인가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거래신고 30일, 취득세 신고 60일, 소유권이전등기 60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 외 건물이면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30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지연 신고는 10만~300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와 그린벨트 토지에 한정돼 있어 꼬마빌딩은 대개 무관하지만 토지이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8조, 시행령 별표 3 · 제10조

  • 취득세 60일 · 등기 60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같은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등록세액의 최대 5배 과태료, 3년 넘게 미등기면 부동산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입니다. 상가 취득세는 4%에 농특세·교육세를 더해 4.6%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중개보수

    주택 외(상가·근생·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매매는 구간별 상한(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이고 오피스텔은 매매 0.5%·임대 0.4%입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2

  • 인지세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붙습니다 —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 원, 10억 초과 35만 원.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 양도세 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취득가·공사비 증빙(자본적 지출)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제97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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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