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맡긴 사람에게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약정이 무효이고 소유권도 위태롭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어,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부동산을 잃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남습니다.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징금과 형사처벌
맡긴 사람에게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징금을 내고도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이어집니다.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
3년 넘게 등기하지 않는 것도 같은 제재
계약을 하고도 3년 넘게 등기를 미루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이 붙습니다.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 2%)를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배우자·종중은 예외지만 조건이 있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배우자 명의와 종중 재산은 허용됩니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가 사라지므로 "세금 때문에" 배우자 이름을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임대 수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건물은 본인 명의인데 임대 사업자등록과 통장만 가족 이름으로 두면 소득 귀속이 다투어지고, 실제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다시 매겨지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지분을 실제로 이전하고 증여세를 정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차인이 있는 채로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므로 잔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정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매매 절차에서 기한이 있는 건 무엇인가요?거래신고 30일, 취득세 신고 60일, 소유권이전등기 60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 외 건물이면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지분 과반수, 매각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부동산은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망 후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증여) 무엇이 다른가요?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공제가 작습니다(자녀 5천만 원).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만큼 양도세가 붙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 때 은행은 무엇을 보나요?임대료가 이자를 얼마나 덮는지(RTI), 담보 대비 대출 비율(LTV),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을 뺀 담보 여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