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신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 취득세(2.8%에 교육세·농특세를 더해 3.16%, 무주택 1가구가 받는 주택은 0.8%)도 같은 기간입니다. 상속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수수료 2만 원) 취득세 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공제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법 개정안(유산취득세 전환·세율 조정)이 논의 중이니 신고 시점의 법을 확인하세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평가 — 감정평가가 유리할 때가 많다
시가가 없는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스스로 감정평가 2곳 평균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가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10년 합산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 외 5년).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연부연납·물납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10년에 나눠 낼 수 있고(연부연납),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물납).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3조
임차인과 대출은 그대로
임대차와 근저당은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잊지 말고 상속재산에서 빼(채무) 신고하세요.
근거 · 민법 제1005조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만, 돈으로 돌려준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고, 2026-03-17부터 유류분 반환은 건물 지분이 아니라 가액(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5조 제1항·제1008조 (2026-03-17 시행)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차인이 있는 채로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므로 잔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정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매매 절차에서 기한이 있는 건 무엇인가요?거래신고 30일, 취득세 신고 60일, 소유권이전등기 60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 외 건물이면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지분 과반수, 매각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부동산은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망 후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자녀·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어도 되나요?안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맡긴 사람에게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증여) 무엇이 다른가요?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공제가 작습니다(자녀 5천만 원).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만큼 양도세가 붙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 때 은행은 무엇을 보나요?임대료가 이자를 얼마나 덮는지(RTI), 담보 대비 대출 비율(LTV),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을 뺀 담보 여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