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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상속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 6개월 안에 신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 취득세(2.8%에 교육세·농특세를 더해 3.16%, 무주택 1가구가 받는 주택은 0.8%)도 같은 기간입니다. 상속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수수료 2만 원) 취득세 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법 개정안(유산취득세 전환·세율 조정)이 논의 중이니 신고 시점의 법을 확인하세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평가 — 감정평가가 유리할 때가 많다

    시가가 없는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스스로 감정평가 2곳 평균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가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 10년 합산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 외 5년).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연부연납·물납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10년에 나눠 낼 수 있고(연부연납),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물납).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3조

  • 임차인과 대출은 그대로

    임대차와 근저당은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잊지 말고 상속재산에서 빼(채무) 신고하세요.

    근거 · 민법 제1005조

  •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만, 돈으로 돌려준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고, 2026-03-17부터 유류분 반환은 건물 지분이 아니라 가액(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5조 제1항·제1008조 (2026-03-17 시행)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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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