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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증여) 무엇이 다른가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공제가 작습니다(자녀 5천만 원).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만큼 양도세가 붙습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3.5%에 부가세를 더해 약 4%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 지방세법 제11조

  • 부담부증여

    보증금·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이면 그 금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 나머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이자를 갚을 소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 가족에게 싸게 세놓으면

    시세보다 싸게(5% 이상 차이) 임대하면 소득세는 시세대로 계산되고(부당행위계산 부인), 아예 공짜로 쓰게 하면 5년치 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을 때 증여세가 붙습니다 — 부동산가액이 약 13억 원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부가세도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 가족 간 매매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넘게 싸게 팔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고, 파는 쪽은 시가로 양도세를 냅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이 있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101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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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