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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1년 이상이면 퇴직금, 해고 30일 전 예고, 산재보험(1인부터)은 적용됩니다.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 최저임금법

  • 3.3% 프리랜서 처리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지시하면 서류와 무관하게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퇴직금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판례

  • 무등록 공사 가능 범위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은 건설업 등록 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승강기·가스·전기·소방은 별도 법). 직영 공사의 산재는 발주자인 건물주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행령 제8조

  • 하자담보 기간

    방수·지붕 3년, 급배수·냉난방 2년, 도장·타일·창호·실내건축 1년.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금을 적으세요.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별표 4

  • 석면

    50㎡ 이상 철거·해체 공사는 기관 석면조사가 필요합니다(2009년 이전 건물은 석면 자재 가능성이 큼).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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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