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쓸 수 있게 유지하는 큰 수선은 임대인, 소모품·소규모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큰 수선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원칙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보일러 교체, 방수, 구조 하자는 임대인, 전구·소모품·간단한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근거 · 민법 제623조 · 대법원 94다34692
특약의 한계
임차인 부담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만 유효하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큰 공사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94다34692
누수
위층 임차 공간에서 새면 1차 책임은 그 점유자(임차인), 공용 배관·구조에서 새면 소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근거 · 민법 제758조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자기가 받은 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고(특약이 있으면 다름), 자연 노후(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근거 · 대법원 90다카12035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임차인이 설치한 것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붙인 부속물은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실무에서는 "원상복구 특약"을 유익비 포기로 보아 대개 철거·포기로 정리됩니다.
근거 · 민법 제646조 · 대법원 94다20389
점검 기록이 방어 자료
옥상·외벽·배관 점검 사진과 수리 영수증을 남겨 두면 사고 때 과실 여부를 다투기 쉽습니다.
근거 · 민법 제758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대료가 밀리면 언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주택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권리금·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건물이 어떻게 넘어가나요?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까지 5~7개월·전체 8~12개월이 걸립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