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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의무가 아닌 것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11층 이상, 다중이용업 영업장 2,000㎡ 이상 등이라 보통의 꼬마빌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의무인 것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음식점 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가입 의무자는 점유자·업주, 직접 운영이면 소유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관리주체(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업주.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권장 조합

    건물 화재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 급배수 누출 특약. 누수는 기본 약관에서 면책인 경우가 많아 특약이 필요합니다. 10억 원대 건물이면 연 수십만 원 선(견적 필요).

    근거 · 보험업법 (임의보험)

  •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

    임차인 화재보험(임차자 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계약 조건으로 받으세요.

    근거 ·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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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