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11층 이상, 다중이용업 영업장 2,000㎡ 이상 등이라 보통의 꼬마빌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무인 것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음식점 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가입 의무자는 점유자·업주, 직접 운영이면 소유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관리주체(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업주.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권장 조합
건물 화재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 급배수 누출 특약. 누수는 기본 약관에서 면책인 경우가 많아 특약이 필요합니다. 10억 원대 건물이면 연 수십만 원 선(견적 필요).
근거 · 보험업법 (임의보험)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
임차인 화재보험(임차자 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계약 조건으로 받으세요.
근거 · —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대료가 밀리면 언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주택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일러·누수·배관은 누가 고치나요?건물을 쓸 수 있게 유지하는 큰 수선은 임대인, 소모품·소규모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큰 수선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권리금·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건물이 어떻게 넘어가나요?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까지 5~7개월·전체 8~12개월이 걸립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