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주택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기 연체의 뜻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밀린 금액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해지 통지 시점에 그 상태여야 하고, 갱신 거절은 과거에 한 번 도달한 사실만으로 가능합니다. "1개월만 밀려도 해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5조 · 민법 제640조 · 대법원 2020다255429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는 받아야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고, 종료 뒤에는 연체 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합니다.
근거 · 대법원 94다4417 · 대법원 2005다8323
해지는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연체액·해지 의사·명도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자력구제 금지
문 잠그기·짐 빼기·단전·단수는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단전이 무죄였던 사례는 "기간 만료 + 보증금 전부 소진 + 사전 예고"가 모두 있던 경우뿐입니다.
근거 · 대법원 2006도9157 · 대법원 2005도8074
명도 절차와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약 1개월) → 명도소송(3~6개월, 길면 1년) → 강제집행. 미리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인지대는 소송의 1/5).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5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258조
소액이면 지급명령·소액사건
밀린 임대료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보일러·누수·배관은 누가 고치나요?건물을 쓸 수 있게 유지하는 큰 수선은 임대인, 소모품·소규모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큰 수선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권리금·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건물이 어떻게 넘어가나요?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까지 5~7개월·전체 8~12개월이 걸립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