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직접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근거 · 대법원 2018다284226 · 대법원 2017다225312
재건축 거절 3요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일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택 실거주 거절
집주인(직계가족 포함)이 실제 살겠다며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남에게 세를 놓으면 월세 3개월분·차액 2년분·실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합니다. 매수인도 실거주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6항 · 대법원 2021다266631
묵시적 갱신 뒤 해지권은 임차인만
통지 기간을 놓쳐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예고로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기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조정위원회 먼저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는 수수료 1만~10만 원, 60일 안 처리이고 조정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대료가 밀리면 언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주택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일러·누수·배관은 누가 고치나요?건물을 쓸 수 있게 유지하는 큰 수선은 임대인, 소모품·소규모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큰 수선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건물이 어떻게 넘어가나요?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까지 5~7개월·전체 8~12개월이 걸립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