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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갱신 거절·권리금·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 직접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근거 · 대법원 2018다284226 · 대법원 2017다225312

  • 재건축 거절 3요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일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주택 실거주 거절

    집주인(직계가족 포함)이 실제 살겠다며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남에게 세를 놓으면 월세 3개월분·차액 2년분·실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합니다. 매수인도 실거주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6항 · 대법원 2021다266631

  • 묵시적 갱신 뒤 해지권은 임차인만

    통지 기간을 놓쳐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예고로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기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조정위원회 먼저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는 수수료 1만~10만 원, 60일 안 처리이고 조정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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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