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작물 책임
임차 공간 안 사고는 임차인(점유자), 공용부·외벽·옥상·계단은 소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근거 · 민법 제758조
화재
임차 점포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도, 임차 부분 밖의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전기설비가 원인이면 임대인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설
건물 앞 보도의 눈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치워야 합니다(서울: 주간 4시간 안, 야간은 다음 날 11시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낙상 사고 시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승강기·주차장
승강기 사고는 관리주체(소유자) 책임이라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관리 소홀이 있을 때 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CCTV
공용부 CCTV는 안내판(목적·범위·책임자 연락처)이 있어야 하고, 임차 공간 안은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대료가 밀리면 언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주택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일러·누수·배관은 누가 고치나요?건물을 쓸 수 있게 유지하는 큰 수선은 임대인, 소모품·소규모 손질은 임차인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큰 수선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3~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특수건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 100㎡ 이상 등)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청소·관리인을 쓰거나 공사를 맡길 때 조심할 것은요?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무등록 업자도 가능하지만 하자·산재 책임이 건물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권리금·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건물이 어떻게 넘어가나요?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까지 5~7개월·전체 8~12개월이 걸립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