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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간판 추락·외벽 낙하·계단 미끄럼 같은 시설 사고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공작물 책임

    임차 공간 안 사고는 임차인(점유자), 공용부·외벽·옥상·계단은 소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근거 · 민법 제758조

  • 화재

    임차 점포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도, 임차 부분 밖의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전기설비가 원인이면 임대인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설

    건물 앞 보도의 눈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치워야 합니다(서울: 주간 4시간 안, 야간은 다음 날 11시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낙상 사고 시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승강기·주차장

    승강기 사고는 관리주체(소유자) 책임이라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관리 소홀이 있을 때 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CCTV

    공용부 CCTV는 안내판(목적·범위·책임자 연락처)이 있어야 하고, 임차 공간 안은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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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