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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 상가 = 과세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일반 업종 1억 400만 원)으로 낮습니다.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주택 = 면세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지만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있습니다(상가는 공급가액의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8조·제78조·제81조의1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공동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와 지분을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것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서비스의 개요 화면 건강보험료가 그 금액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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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