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상가 = 과세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일반 업종 1억 400만 원)으로 낮습니다.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주택 = 면세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지만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있습니다(상가는 공급가액의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8조·제78조·제81조의1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공동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와 지분을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것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서비스의 개요 화면 건강보험료가 그 금액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세금계산서와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자녀 밑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