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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교차 확인

    임차인이 낸 임대료를 경비로 신고하고,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자료가 국세청으로 갑니다. 임대인 신고와 어긋나면 사후검증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연 8%) —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월 0.67%로 바뀝니다(2026년 개정). 기장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20% 무기장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 제81조의5

  • 기장 의무

    임대업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 결손금

    상가 임대에서 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합쳐 줄이지 못하고 임대업 안에서만 15년 이월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의 결손금은 예외로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제3항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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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