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교차 확인
임차인이 낸 임대료를 경비로 신고하고,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자료가 국세청으로 갑니다. 임대인 신고와 어긋나면 사후검증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연 8%) —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월 0.67%로 바뀝니다(2026년 개정). 기장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20% 무기장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 제81조의5
기장 의무
임대업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결손금
상가 임대에서 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합쳐 줄이지 못하고 임대업 안에서만 15년 이월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의 결손금은 예외로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제3항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자녀 밑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