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자녀 밑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사실상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사업소득 500만 원까지 봐주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도(9억 원까지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탈락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점수 × 211.5원(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 공제 후 60등급표). 자동차 부과는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소득은 1~10월분이 전전년도, 11~12월분이 전년도 기준이라 임대를 시작하거나 건물을 산 뒤 첫 11월에 크게 오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시행령 제41조·제42조·별표 4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견줘 볼 것
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보험료(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냅니다)를 이어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건물주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국민연금 — 60세 전이면 지역가입, 받는 중이면 감액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60~65세에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임대 소득이 있으면 초과소득월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연금이 깎입니다(최대 연금액의 절반).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제9조·제63조의2 (2025-12-16 개정)
기초연금 — 건물만으로 기준을 넘는다
65세 이상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임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건물은 (시가표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12로 환산해 더합니다. 임대보증금은 공시가격의 절반까지만 부채로 빠지므로, 대도시 10억 원짜리 건물이면 재산만으로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고시 2026-156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