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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잔존재화

    취득 때 환급받은 건물 부가세는 10년(20과세기간) 안에 폐업하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6개월마다 5%씩 감소).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시행령 제66조

  • 폐업신고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계산하고, 12억 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160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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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