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 의무자만
복식부기의무자(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는 금융기관 결제 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해야 하고, 의무가 생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증빙은 5년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보관합니다. 지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면 그 결손이 난 해의 증빙은 공제받은 해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스캔·전자문서 보관도 인정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장 의무와 가산세
수입 7,5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미만은 간편장부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고,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임대업 수입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서까지 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제56조의2·제70조의2·제81조의5
부동산임대소득은 따로 적는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해야 하고, 결손이 나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 건물별로 통장을 나눠 두면 신고와 상담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제45조 제2항
자본적 지출 증빙은 나중에 양도세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리모델링 같은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못 받으면 그만큼 양도세를 더 냅니다 — 이 서비스의 시나리오 화면이 그 차이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자녀 밑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