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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장부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 의무자만

    복식부기의무자(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는 금융기관 결제 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해야 하고, 의무가 생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증빙은 5년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보관합니다. 지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면 그 결손이 난 해의 증빙은 공제받은 해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스캔·전자문서 보관도 인정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기장 의무와 가산세

    수입 7,5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미만은 간편장부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고,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임대업 수입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서까지 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제56조의2·제70조의2·제81조의5

  • 부동산임대소득은 따로 적는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해야 하고, 결손이 나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 건물별로 통장을 나눠 두면 신고와 상담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제45조 제2항

  • 자본적 지출 증빙은 나중에 양도세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리모델링 같은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못 받으면 그만큼 양도세를 더 냅니다 — 이 서비스의 시나리오 화면이 그 차이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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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