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발행 시기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발행하면 되고, 늦으면 1%, 안 하면 2% 가산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2조·제60조
간주임대료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 일수/365 를 부가세·소득세에 더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관리비
실비를 대신 받아 내는 공과금은 수입이 아니지만, 정액 관리비는 임대 수입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026-05-12부터 상가 임차인이 요구하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공사비 증빙
엘리베이터·증축 같은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 공사비는 아무리 실제로 썼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보관 5년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부터 5년 보관 의무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 시작 20일 안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둘 다 필요합니다.
-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경비 처리 자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현금 월세 누락, 가족에게 싼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세무 정리는요?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합니다. 취득 후 10년 안에 팔거나 폐업하면 건물분 부가세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임대료·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빙은 5년 보관입니다.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자녀 밑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