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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세금계산서와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상가 임대료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전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계약서·통장·공사비 영수증은 5년 보관합니다.

  • 발행 시기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발행하면 되고, 늦으면 1%, 안 하면 2% 가산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2조·제60조

  • 간주임대료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 일수/365 를 부가세·소득세에 더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관리비

    실비를 대신 받아 내는 공과금은 수입이 아니지만, 정액 관리비는 임대 수입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026-05-12부터 상가 임차인이 요구하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공사비 증빙

    엘리베이터·증축 같은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 공사비는 아무리 실제로 썼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 보관 5년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부터 5년 보관 의무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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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