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땅일수록 그렇습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조경·건폐율을 여러 대지에 통합 적용하고 용적률을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 옆집과 하나의 대지처럼
토지·건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협정을 맺고 구청 인가를 받으면, 조경·접도·지하층·건폐율·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별 건물이 아니라 구역 전체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는 각각 20%까지 완화되고(용적률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협정에 이격 내용을 넣으면 구역 안에서는 정북 일조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제77조의13, 시행령 제110조의3·제110조의7·제86조 제2항
어디서 맺을 수 있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가능하고, 서울은 조례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소규모주택정비 시행구역과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과소필지·맹지·세장형 토지까지 넓혀 두었습니다. 두 필지 이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 제1·2항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의3 (2025-03-27 개정)
자율주택정비 — 단독 10호·다세대 20세대 미만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헐고 다시 짓는 가장 작은 정비사업입니다.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통합심의·기금 융자가 붙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2조, 시행령 제3조 (2026-07-01 시행)
가로주택정비 — 1만㎡ 미만 가로구역
폭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가로구역 안에서, 면적 1만㎡ 미만(조례 1.3만㎡)·노후 60% 이상·기존 단독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전원 합의로, 그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규모재개발 — 역세권 350m
철도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조례로 ±30%)이거나 준공업지역이고, 구역이 5천㎡ 미만·노후 6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토지등소유자 80%와 토지면적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결합건축은 상업지역·활성화구역 이야기다
100m 안의 두 대지가 용적률을 주고받는 제도인데,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에서만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꼬마빌딩은 협정구역이 되지 않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시행령 제111조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어떤 공사가 허가·신고 대상이고 어떤 건 그냥 해도 되나요?증축 85㎡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와 소규모 대수선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내력벽·기둥·보·계단·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이라 인테리어라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 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필로티를 막아 쓰면 안 되나요?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
- 오래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증축 허가(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면 건축기준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허물고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나요?대개 작아집니다. 옛 건물은 예전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신축은 현행 주차·정화조·일조·대지 안의 공지·내진·에너지 기준을 전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