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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오래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증축 허가(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면 건축기준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외부 승강로 증축은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고 구조기술사 검토, 소방·피난 검토가 따릅니다. 완공 후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보험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48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완화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완화됩니다.

    근거 ·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비용 감

    소형 승강기 설치는 기종·층수·공사 난이도에 따라 1억 원대 중반~3억 원 안팎(2차자료). 설치 뒤 유지관리 월 10만~20만 원, 정기검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거 ·

  • 세금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라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올라 재산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증축분에는 원시취득 취득세(2.8%)가 붙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지방세법 제11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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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