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허가(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면 건축기준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외부 승강로 증축은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고 구조기술사 검토, 소방·피난 검토가 따릅니다. 완공 후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보험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48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완화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완화됩니다.
근거 ·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비용 감
소형 승강기 설치는 기종·층수·공사 난이도에 따라 1억 원대 중반~3억 원 안팎(2차자료). 설치 뒤 유지관리 월 10만~20만 원, 정기검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거 · —
세금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라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올라 재산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증축분에는 원시취득 취득세(2.8%)가 붙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지방세법 제11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어떤 공사가 허가·신고 대상이고 어떤 건 그냥 해도 되나요?증축 85㎡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와 소규모 대수선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내력벽·기둥·보·계단·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이라 인테리어라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 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필로티를 막아 쓰면 안 되나요?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
- 허물고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나요?대개 작아집니다. 옛 건물은 예전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신축은 현행 주차·정화조·일조·대지 안의 공지·내진·에너지 기준을 전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웃과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나은가요?작은 땅일수록 그렇습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조경·건폐율을 여러 대지에 통합 적용하고 용적률을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