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85㎡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와 소규모 대수선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내력벽·기둥·보·계단·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이라 인테리어라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로 되는 것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은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신고 뒤 1년 안에 착공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대수선의 범위
내력벽 증설·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방화구획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변경, 다가구·다세대 세대 간 경계벽 변경, 외벽 마감재 30㎡ 이상 교체.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그냥 되는 것
벽지·바닥재·창호 교체, 비내력 칸막이, 도장, 설비 교체처럼 주요구조부와 외벽 마감재를 건드리지 않는 수선은 허가·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피난 통로를 막으면 별개의 위반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에는 취득세
대수선을 수반하면 개수(改修) 취득세 2%가 붙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제15조 제2항
근생+주택 복합 건물은 감리를 구청이 정한다
상가와 다가구·다세대가 함께 있는 건물은 규모와 무관하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서울은 명부에서 무작위). 설계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길 수 없으니 감리비를 따로 잡으세요.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오래된 작은 건물은 용도변경 때 주차가 면제된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용도를 바꿔도 주차를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연장·위락시설·다세대·다가구로 바꾸는 경우 제외, 2026-08-25 시행). 업종·용도변경 탭의 주차 판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필로티를 막아 쓰면 안 되나요?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
- 오래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증축 허가(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면 건축기준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허물고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나요?대개 작아집니다. 옛 건물은 예전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신축은 현행 주차·정화조·일조·대지 안의 공지·내진·에너지 기준을 전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웃과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나은가요?작은 땅일수록 그렇습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조경·건폐율을 여러 대지에 통합 적용하고 용적률을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