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
옥탑
옥탑은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이고 높이 12m 이하면 층수·높이에서 빼지만, 방으로 쓰면 연면적에 들어가 용적률을 다시 봅니다. 무허가 옥탑방은 가장 흔한 위반건축물입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필로티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창고·점포로 막으면 원상회복 명령 + 이행강제금(설치비의 20%)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함께 옵니다.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2조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은 주택에서만 허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발코니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되어 증축이 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제119조
양성화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으면 추인(사후 허가)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은 내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철거뿐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79조·제80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어떤 공사가 허가·신고 대상이고 어떤 건 그냥 해도 되나요?증축 85㎡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와 소규모 대수선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내력벽·기둥·보·계단·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이라 인테리어라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 오래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증축 허가(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면 건축기준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허물고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나요?대개 작아집니다. 옛 건물은 예전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신축은 현행 주차·정화조·일조·대지 안의 공지·내진·에너지 기준을 전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웃과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나은가요?작은 땅일수록 그렇습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조경·건폐율을 여러 대지에 통합 적용하고 용적률을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