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록으로

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필로티를 막아 쓰면 안 되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

  • 옥탑

    옥탑은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이고 높이 12m 이하면 층수·높이에서 빼지만, 방으로 쓰면 연면적에 들어가 용적률을 다시 봅니다. 무허가 옥탑방은 가장 흔한 위반건축물입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 필로티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창고·점포로 막으면 원상회복 명령 + 이행강제금(설치비의 20%)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함께 옵니다.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2조

  •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은 주택에서만 허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발코니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되어 증축이 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제119조

  • 양성화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으면 추인(사후 허가)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은 내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철거뿐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79조·제80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층과 호실을 넣으면 법 판정과 함께 매달 남는 돈·세금·시나리오까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예시 건물로 먼저 둘러봐도 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