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건물

실제 건물이 아니라 흔한 형태를 본떠 만든 예시입니다

가정과 시나리오를 바꿔 볼 수 있지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 건물은 예시와 섞이지 않고 따로 관리됩니다.

빈 건물로 시작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건물 중 뭘 사면 남는지 궁금하면 시장 비교 예시를 보세요. 내 건물끼리 재려면 투자 비교입니다.

예시 상가주택 (3층)

예시 건물

경기도 성남시 · 지상 3층 · 연면적 90.8평 · 1년차 가동률 100%

직접 넣지 않은 값

직접 넣지 않으신 값을 아래 방법으로 채웠습니다. 줄마다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적어 뒀습니다. 세금 계산에 필요한 값은 여기서 채우지 않습니다 — 없으면 세액을 지어내지 않고 '계산 불가'로 둡니다.

  • 토지 공시가액5억 7,000만원

    근거 · 2026년 고시 개별공시지가 3,800,000원/㎡ × 대지면적 150㎡

  • 계약이 없는 호실의 추정 임대료

    근거 · 3층 주택 — 다른 층의 실제 임대료를 층별효용비율(1층=100)로 환산해 추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층별임대료 및 층별효용비율 2026년 2분기 기준입니다. 같은 2층이라도 시도에 따라 1층의 41~49%까지 갈립니다 — 이 추정치가 그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 취득세 (추정)4,053만원(40,533,333원)

    근거 · 실제 낸 금액을 안 넣으셔서 취득세율로 추정했습니다. 자기자본·회수기간의 분모와 양도세 필요경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취득세 영수증의 금액을 넣어 주세요.

임대차 가정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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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아래 다섯 항목은 공표 통계가 없어 저희가 관행값을 넣어 둔 자리입니다 — 실제 금액으로 바꾸셔야 손익이 맞습니다. 직접 관리하시면 관리대행 수수료를 0으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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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반영 방식

세율표는 2026년치까지만 있습니다. 그 뒤 연도는 2026년 세율로 계산하므로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도 2026년 고시분 그대로 씁니다 — 내년 공시가격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저희도 모릅니다.

세율 출처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각 항목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율

    근거 · 국세청 세율 안내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2023년 귀속 이후) · 기준일 2026-01-01

  • 법인세율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률 제21217호,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기준일 2026-01-01

  • 재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 — 재산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 나목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지방세법 제122조 — 세부담상한 토지·건축물 150%. 주택 구간(105/110/130%)은 2023-03-14 개정으로 삭제되고 제110조 제3항 과세표준상한제로 바뀌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 건축물 2~3배 중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 기준일 2026-01-01

  • 종합부동산세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4조. 상가건물은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80억을 넘을 때만 과세된다. 제9조 제6항~제8항 — 1세대1주택 고령자(60/65/70세 20·30·40%)·장기보유(5/10/15년 20·40·50%) 세액공제, 합계 한도 80%.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산식을 따른다. · 기준일 2026-01-01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기준일 2026-01-01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 제33호, 2026-05-22 시행) — 연 1천분의 31. 같은 이자율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간주임대료에도 쓴다 · 기준일 2026-05-22

  • 취득세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비주택 유상 4.6%(취득세 4.0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유상 주택 6억 이하 1%·9억 초과 3%·그 사이는 (취득가액 × 2 ÷ 3억 − 3)% 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전용 85㎡ 초과면 농특세 0.2% 가산, 상속 3.16%(2.8 + 0.16 + 0.2), 상속 1가구 1주택 0.96%(0.8 + 0.16, 농특세 비과세), 증여 4.0%(3.5 + 0.3 + 0.2), 신축·증축 원시취득 3.16%. 신고는 유상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 기준일 2026-01-01

  • 부가가치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주택임대는 면세, 비주택임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배제기준 연 4,800만원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고시 원문은 대지 못했다). 제69조 제1항 —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간주임대료는 시행령 제65조 제1항 — 보증금 전액에 이자율을 곱하며 건설비상당액을 빼지 않는다 · 기준일 2026-01-01

  • 양도소득세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 6%부터 15년 30%. 단기 중과세율은 1년 미만 50%·2년 미만 4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70%·60% · 기준일 2026-01-01

  • 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기준내용연수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0년, 그 밖 20년 · 기준일 2026-01-01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 지자체 고시 지수, 소득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