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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는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 기준액 안이냐 밖이냐로 5% 상한·묵시적 갱신·우선변제가 갈립니다. 주택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계약서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준일은 오늘입니다.

만원

5,000만원

만원

200만원

%

환산보증금

2억 5,000만원

서울특별시 기준액 9억원

다음 인상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5%)

10만원

월세 기준 · 보증금은 250만원까지 · 1년에 한 번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창

지금

2026-07-01 ~ 2026-12-01

보증금→월세 전환 상한

12.0%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 100만원까지

1F ·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2억 5,000만원

계약 기간

2025-01-01 ~ 2027-01-01

4개월 남음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창

2026-07-01 ~ 2026-12-01

지금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권리금 보호 시작

2026-07-01

이날부터 새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갱신요구권 끝

2035-01-01

8.3년 남음 (최초 계약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기준 6,500만원 이하

보증금→월세 전환 상한

12.0%

연 기준 · 기준금리 연동

짚어볼 점

  • 지금이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6-12-01까지)확인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참고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조건을 부르지 마세요.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

  • 대항력 (사업자등록 + 인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을 팔아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이 만료 6~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3기 연체·무단 전대·철거 등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2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부르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면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대법원 2020다255429

  • 차임 증액 상한 5%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까지,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이를 넘긴 합의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묵시적 갱신 (1년)

    만료 6~1개월 전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예고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5항

  • 최단 존속기간 1년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근저당을 나중에 설정할 때 임차인 보증금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보증금→월세 전환율 상한

    연 12%와 기준금리×4.5 중 낮은 쪽까지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2026-05-12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항목별로 장부화해 두세요.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감염병 집합제한 폐업 해지권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매출 부진 폐업에는 해지권이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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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