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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면 해마다 얼마를 무나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반복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 적힌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면적을 넣으면 건축법 산식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림하지 않습니다 —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에 있는 금액을 넣어 주세요 — 어림하지 않습니다.

500㎡

만원

 

시가표준액을 넣으셔야 계산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해서 매겨집니다 (건축법 제80조). 구조와 준공연도로 어림잡으면 실제 부과액과 달라져 벌금을 잘못 알려 드리게 됩니다.

7월에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으시면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주소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층과 호실을 넣으면 법 판정과 함께 매달 남는 돈·세금·시나리오까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예시 건물로 먼저 둘러봐도 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